부정유통신고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부정유통 의심자를 적발하여,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신고 및 접수방법

(접수방법) [전통시장 통통 로그인 후 인터넷 신고페이지로 접수 및 신고이메일(onnuri@semas.or.kr)로 접수]
- 신고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 자료 및 증거 제시(사진, 동영상, 녹취 등)
*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접수 불가 (온라인상의 단순 매매행위 캡처 등)

신고대상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2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 3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 4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 5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6권면금액의 이상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