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부정유통 의심자를 적발하여,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접수방법) [전통시장 통통 로그인 후 인터넷 신고페이지로 접수 및 신고이메일(onnuri@semas.or.kr)로 접수]
- 신고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 자료 및 증거 제시(사진, 동영상, 녹취 등)
*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접수 불가 (온라인상의 단순 매매행위 캡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