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통시장․상점가에 선진 마케팅기법 확산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고객 및 매출증대 도모
2전통시장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 동아리 등을 활용한 재능 기부 및 고등·대학생 봉사활동 기관으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미래이용 고객확보 및 활력 제고
3(시장별 마케팅) 시장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홍보 마케팅 활동 등 상인회 주도의 다양한 공동마케팅 지원
4(재능기부 마케팅) 전통시장 인근 고등·대학교 동아리와 연계하여 이벤트 및 행사시 공연, 벽화 그리기, 디자인 소품제작 등을 지원
5(전통시장 봉사활동) 청소년 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전통시장에 도입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친근감 형성 및 젊은 층 유입
6(정부비축물 공급)명절, 김장철 등 성수기나 가격폭등 시, 전통시장에 정부비축물 공급으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지원조건 및 한도
1(시장별 마케팅)시장규모별 차등지원으로 국비 90%, 상인 10%
2(재능기부 마케팅)전액 국비지원(동아리 지원 및 운영대행비)
3(전통시장 봉사활동)교육청 및 지방청 협조추진
4(정부비축물 공급)농림부, aT, 수협 협조추진
지원대상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