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통통
특성화시장1.글로벌명품시장
- 1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하여 세계인이 필수 관광코스로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 2한국 고유전통․한류체험, 특화거리 조성, 야시장 개설, 안내․통역․환전 서비스, 사후면세점 확대 등을 지원
- 1(지원한도) 최대 3년간 50억 원 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2(지원조건) 총 6곳으로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국비기준)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4「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5「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1사업공고
: 중기청/공단 - 2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군·구(시장)-> 시·도-> 공단)
: 지자체/공단 - 3평가 : 현장평가(중기청, 공단 합동) / 서류심사(공단)
: 중기청/공단 - 4평가결과(공단->중기청)
: 중소기업청 - 5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