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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사업소개 및 내용
1
사용 및 환전이 편리한 전국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발행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2
발행주체 : 중소기업청(위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행: 한국조폐공사)
3
발행규모 : 4,000억원(지류 3,800억원, 전자 200억원)
4
발행권종 : (지류) 1만원, 5천원권 (전자) 10만원, 5만원권, 충정식
5
취급 금융기관 : 12개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상품권 종류 및 디자인
상품권 자세히 보기
가맹점 등록 절차
1
가맹 신청(시장‧점포)
: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송부
2
심사(지방중기청)
: 가맹시장(가맹점) 자격요건 심사
3
등록(지방중기청)
: 가맹점 승인 및 등록 (DB입력 및 금융기관 정보공유)
* 법 개정(‘13.5.28) 및 시행(’13.11.29)에 따른 지방중기청의 가맹점 관리업무 이관
지원조건 및 한도
1
가맹 대상시장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인정시장) 및 상점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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