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통통
특성화시장3.골목형시장
- 1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
- 2살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상품개발 및 진열(VMD), 핵점포 육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지원한도)
1)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별 최대 3억 원 이내(국비기준) 지원
2) 시장 규모별(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차등 지원 - 2(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국비기준), 지방비 3억 원 내외 매칭
* 총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기존에 문광형시장(문전성시사업 포함),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제외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4「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5「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1모집공고 (‘15.1.7)
: 중기청, 공단 - 2신청․접수 (~‘15.2.6)
: 시장->시군구->지방청 - 3평가위원회 (‘15.2월)
: 지방청 - 4심의조정위원회 (‘15.3월)
: 중기청(최종선정)
- 1사업계획수립 운영요령설명회
: 공단본부 - 2대상선정별 전수조사
: 상인회<->공단(사업대행사) - 3통합솔루션 개발 및 특성화위원회구성
: 공단, 지자체 - 4사업대행사 선정 및 관리
: 공단, 지자체 - 5사업운영
: 사업대행사 - 6우수사례발굴 및 최종사업결과보고
: 공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