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하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구매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발행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식별 불가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판매분에 한해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 취급점에서 판매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둘째 자리까지 입니다.)
구입 및 사용 문의는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 (☎1357 -> 0번) 로 문의 바랍니다.
상품권 가맹점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시장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