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 ▶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점·선 지원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 지원 방식 | 시장 인근 상권을 포함한 면·권역 단위 지원 (문화.테마거리조성, 리모델링, 마케팅) |
기초상권에 대한 개별적 지원으로 구도심의 전체 활성화에 한계 | 기대 효과 | 상권전체의 종합적 지원으로 상권 매력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법 제2조 제4호)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