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관리4.활성화구역

시장활성화 구역

사업소개 및 내용

  • 1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확장하여, 전통시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상권활성화 지원방식 개념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점·선 지원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지원
방식
시장 인근 상권을 포함한 면·권역 단위 지원 (문화.테마거리조성, 리모델링, 마케팅)

기초상권에 대한 개별적 지원으로 구도심의 전체 활성화에 한계

기대
효과
상권전체의 종합적 지원으로 상권 매력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
확대

지원내용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법 제2조 제4호)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1신규 6개 구역*에 대해 3년간 지원(‘14~’16년)
    * (경기)성남, (경기)의정부, (충남)부여, (전남)순천, (울산)울주, (부산)해운대

지원내용

  • 1(지원조건) 전액 국비 지원
  • 2(지원한도) 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이내(연 6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