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통통
ICT전통시장
- 1전통시장 콘텐츠(상품, 문화 등)와 ICT전통시장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마케팅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 2(ICT카페 조성) 고객 및 상인에게 정보검색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는 ICT카페 설치(고객센터 내)지원
- 3(모바일 POS 보급) 카드결제, 매출입 및 고객관리, 스마트 전단지 및 쿠폰 활용 등이 가능한 모바일 점포관리 시스템 지원
- 4(스마트전단지․쿠폰발급 시스템) 모바일 POS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배포 가능한 전단지 및 쿠폰 프로그램 지원
- 5(ICT추진단 운영) ICT카페운영과 상인들의 모바일POS 및 관련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를 위한 ICT 전문인력 지원
- 1ICT카페 : 전액 국비지원
- 2모바일POS :전액 국비지원 (기기 및 프로그램)
* 모바일 POS 운영을 위한 인터넷 회선비, 소모품비 등 관리비용 자부담(월 2만원 내외) - 3스마트 전단지 및 쿠폰발급 시스템 : 전액 국비지원
- 4ICT추진단 : 전액 국비지원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발
-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4「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5「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1사업공고
: 중기청/공단 - 2평지원신청서 접수 (시·군·구(시장)->시·도-> 공단)
: 지자체/공단 - 3서류심사(공단)
: 공단 - 4평가결과(공단->중기청)
: 공단/중기청 - 5지원대상
: 중기청